전재수 의원, 라돈 규제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8 21:07:52 댓글 0
기준치 이상 라돈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 금지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 갑,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 갑, 정무위원회)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라돈 퇴치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산 강서구 아파트부터 매트리스, 생리대, 온수매트 등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색, 냄새, 맛이 없는 발암물질로 라돈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을 일반 인구집단에서 흡연의 다음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하여,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라돈은 건축자재 사용제한의 근거인 ‘오염물질’에 속하지 않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기존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외에 라돈을 추가로 적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라돈을 포함시킴으로써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