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나선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정안에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18.8∼9월)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고, 환경부는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들을 정밀 조사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저장탱크에서는 통기관, 대기밸브 등을 통해 다량의 VOCs가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냉각탑에서는 열교환기에서 핀홀(pin hole)을 통해 유출된 공정 유체가 냉각탑에서 냉각팬을 통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플레어스택에서는 과도한 스팀 사용으로 연소부의 발열량이 낮아지고, 그 결과 비정상시가 아닌 평시에 다량의 VOCs가 포함된 배출가스가 연소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태그(Tag)를 부착하도록 하고, 비산배출 업종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부족한 점도 보완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