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경기 평택시 진위천과 화성시 시화호, 27일 이천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H7형 AI 항원(3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진행됐다.
한편,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및 이동통제와 소독이 실시되며,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에는 3∼4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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