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총 연장은 약 3만2147km로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또한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하여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구만 2종시설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구, 전력구, 열수송관, 가스관 등도 2종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도 및 최신성의 자료 제공을 위해 매월 1회 DB갱신 작업을 추진해 최신성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번 아현동 통신사고 화재에서 보듯이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는 등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앞으로는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시킨다.
SNS 대응방을 가동하여 집단대응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연락관 파견과 재난지휘버스 출동 등도 지원한다.
열수송관 점검도 예방·정밀·특별점검으로 나눠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백석역 사고를 계기로 12월 5일~7일까지 대형 주관로(400~650mm)를 중심으로 교통혼잡 구간, 보행도로·하천구간, 평소 관리중인 지표면 온도상승 부위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상수도관은 2020년까지 총연장 1만3649㎞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도관도 2018년 219개 현장, 192km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시는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에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12월 12일 출범한 서울기술연구원과도 협력해 도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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