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발생한 제주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 업무 책임자들이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공사 법인을 입건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오 사장이 삼다수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대표인 만큼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임이사와 공장 관리자, 사고가 발생한 제병기 라인 책임자 등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앞서 지난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PET)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오경수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만인 10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에 대해 사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제주삼다수를 사랑하는 도민과 고객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제주 삼다수 전 생산라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작업중지명령서를 내리고 과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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