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 노후차량 2월부터 수도권지역 운행 금지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1-03 14:15:06 댓글 0
다음 달 15일부터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지난해 김태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작년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조례’에 의해 다음 달부터 노후차량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운행이 금지된다.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흐름도 <자료 환경부>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써,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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