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 전면 확대…전략·소규모·사후조사까지 한 번에 산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21 14:54:41 댓글 0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을 쉽고 투명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된다.

복잡한 표준품셈 계산 없이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적정 대행비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 대행업체에 평가를 의뢰할 때 적정 사업비를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6월 22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자동 산정이 가능해졌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평가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여건 등을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필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자동으로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투입 인력과 노임단가를 직접 계산하거나 유사 사업 사례, 대행업체 견적 등을 참고해 사업비를 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됐고, 비용 산정 오류나 지나치게 낮은 사업비 책정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와 생태·환경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조사 기간이 부족해지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스템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모두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적정 사업비를 신속하게 산정할 수 있게 돼 사업비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 환경영향 예측 등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됐으며, 국민 누구나 관련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11월 첫 도입된 자동산정시스템이 이번 전면 확대 개편을 통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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