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 관내 공사 현장서 폐기물 무단 방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13 20:42:14 댓글 0
환경관리 외면 여전 ... ‘탁상행정’ 표본

서울 중구 관내 신축공사장 현장서 폐기물이 무단으로 방류돼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06.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지난달 23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석건설은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 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정석건설은 물론 관할 지자체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 통상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친 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탁도인 40PPM 이하(투명한 물)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부의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한 시멘트물은 눈으로도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탁도가 높았다. 이 때문에 하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시설을 갖춘 보관 장소로 옮긴 후 함수율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하천으로 침출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런 규정도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혼합 방치돼 있었다.


게다가 폐기물에서 발행된 침출수가 인근 우수관로 흘러갈 우려도 높은 상황이었으며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파로 인해 소홀한 점이 발생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중구청 치수과 관계자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향후 처리된 사항은 아무런 답이 없어 건설현장의 발생하는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았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콘크리트 무단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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