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여론 추이.. 법정구속 가능성에 무게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에 ‘혹시 모를 CEO 유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에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정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정식 선출한다는 내부 규정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 회장 유고시 승계 1순위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이 같은 경우를 만들 수 있을까. 시계 바늘을 잠시 앞으로 돌려 보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10일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전 행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용병 회장은 역시 같은 채용비리 협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 기간 중 일부 시기에 신한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또 조 행장 시절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 대 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서초동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재판에서 조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재판부의 성향 등을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 사건과의 형평성, 여론 추이 등을 보면 조용병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측에 유고 시 승계를 질의한 이유가 여기서 바로 드러난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관리한다는 차원이다”라며 “최고경영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당연히 챙길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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