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불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될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4-11 01:23:36 댓글 0
WTO 상소 기구, 11일 자정 전후 최종 보고서 배포

지난 2013년부터 우리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을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7년 넘게 수입을 금지하는 건 차별적인 규제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앞서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 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WTO는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 기구가 현지시간 11일 오후 일본이 제기한 제소 건의 최종 보고서를 배포한다고 밝혔으며,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자정을 전후해 해당 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구입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피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게 되면서 국산 수산물에까지 소비 심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최종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를 당장 철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5개월까지의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10일 전국 수산 관련 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비롯해 수산업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여 대책 방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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