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한 정당법 제3조, 당원 1천 명을 모아야 시·도당 창당이 가능토록 한 정당법 제18조는 ‘차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녹색당은 30일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하는 지금까지도 서울 중심의 정당법이 법률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당법 제3조 및 18조를)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서울 중심적이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들에 대해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당의 사무소 이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에 관계 없이 1천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는 정당법 제18조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구 1만3천명이 넘는 경기도와 인구 70만 명이 안 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일하게 1천 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서울, 경기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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