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금어기’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5월부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전어(5월1일∼7월 15일)와 주꾸미(5월 11일∼8월 31일)를 대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 역시 금어기를 진행한다.
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살며 산란기인 5∼7월에는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는 동물이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에 여러 차례 알을 낳는다. 지난 2006년 처음 설정된 전어 금어기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개정을 걸쳐 현재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주꾸미는 서해와 남해 얕은 연안에 살고, 수명은 약 1년이다. 최근 산란 직전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다.
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수부는 어획량이 줄어든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을 확대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
과거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명태의 경우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실제 명태의 연간 어획량은 1991년 1만t이 넘을 정도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줄어 2008년부터는 0t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유로 명태는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낚시 인기 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등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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