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혐의를 받으며 구속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졌던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을 지내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등에 대해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 모두 9명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이 전 회장을 조사했으나 이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부정채용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KT 채용비리 사건을 조사하면서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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