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일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한 것이다.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도래>밀집>철새주의>해제의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검역본부는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대만·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새 도래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9월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202건으로 전년(484건) 대비 58%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4건), 대만(82), 러시아(2)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검역본부는 환경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및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