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청소년에게 영향, 성 상품화 지적 많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2-09 22:10:33 댓글 0
술병 광고에 연애인 사진 부착 금지법 발의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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