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담합에 대해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