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주식 거래…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파란불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1-23 12:20:41 댓글 0
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적격 판단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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