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3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8만 명으로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없다.
다만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는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이 완료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과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기업 내 일부 근로자만 참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나중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40여 개 주요 여행사의 9만 여개 상품의 검색 및 가격 비교가 가능하며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장관상 등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참가한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성과공유제(예정) 등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거나 실적으로 인정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약 1만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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