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
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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