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도 당국에게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1천571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또한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한다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의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신고 146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 2천321건 등이었다.
특별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해 모두 1억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 이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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