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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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2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민사경은 또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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