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해당 업체가 판매한 건시래기 제품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인 0.52mg/kg를 초과한 1.31mg/kg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인 제품이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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