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유예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08 22:31:00 댓글 0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씩 납부유예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전력이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 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2020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 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으로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 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 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 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이번 지원을 통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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