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반복적 강연·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04 22:59:23 댓글 0
반복적 강연·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재섭 의원(사진)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2024년 약 1,414만원(8회)으로 연평균으로는 3,850만원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연구용역비 등 일시적 성격의 소득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서울대산학협력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연구소 등 4개 기관에서만 1억1천여만 원을 장기간 반복 수령하고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주요 반복 지급 기관                                                                                (단위 : 천원)

김 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 이들 4개 기관 수입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은 2,270만 원이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960만 원에 불과하다.


그 차액만 최소 1,300만 원 수준이다. 만약 나머지 50여개 기관의 수입도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890만원에 달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총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규모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과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가 산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재섭 의원은 “고용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대법원 판례상 명백히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제를 강조해온 경제학자가 세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면 이는 단순 체납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주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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