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사조산업 소속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종인 미흑점상어를 포획해 참치 포장재로 사용했다고 규탄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조산업은 멸종위기종 포획에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 조업방식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크레인을 동원해 밧줄에 거꾸로 매달린 상어를 표현한 현수막을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 보이고, '상어는 뽁뽁이(비닐 완충재)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실효성 있는 선박검사 실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속 참치잡이 어선인 오룡711호는 남태평양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포획금지 어종이자 멸종위기종인 미흑점상어 19마리를 포획·해체해 참치 운반 과정에서 외형 보존을 위한 포장재로 사용했다.
이런 사실은 조업에 참여했던 선원이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오룡711호 선장을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고도 해양수산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처분했다. 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는 입항하는 자국 선박의 항만검색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원양어선이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어종을 포획하고도 보고 없이 입항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산업은 멸종위기 상어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고발로 사건 전말이 드러난 만큼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사조산업이 소속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법어업을 자행하면 책임은 회사가 지는 게 마땅하나 검찰은 오룡711호 선장만 수사했다"며 "비슷한 입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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