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상수관, 가스관 등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한 시설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해 국제 환경 협력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함께,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 일정 기준의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국제 환경 협력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환경 협력 센터를 지정한다는 목표 하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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