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1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오전 한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전 한때 카드사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있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급 신청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자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필요하다.
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친다.
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은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와 대상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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