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보전 영농 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경지 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업 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소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교육, 환경 보전형 영농 활동 컨설팅·실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환경 보전 및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한 생태환경 조사·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 내 농경지별로 다양한 지표생물을 채집해 개체 수 조사와 결과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환경의 양호도도 지표생물별 점수와 함께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 수 등을 종합해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구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뉴얼을 내년부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고 사업성과 평가와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뉴얼은 사업 성과 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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