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민간 참여 유도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5-26 10:18:30 댓글 0
다음달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시행령' 시행

정부가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ㅏ련했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된 지역외에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촉진되고 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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