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는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농가다.
지원액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해,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했다.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지원한다.
개정안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가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됐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 도태 명령에 의해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제외된다.
소독·방역 시설을 고장이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면 첫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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