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7월부터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업 착수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5-29 15:08:14 댓글 0
28일 '침몰선박 잔존유 확인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침몰선박 잔존유 회수작업 모식도(사진=해양환경공단 제공)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가 부안·태안 해역의 침몰선박의 잔존유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지난 28일 본사에서 '침몰선박 잔존유 확인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초부터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KOEM이 해양수산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침몰선박 제헌호의 잔존유 98㎘(중질유)를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004년 7월에 전북 부안군 인근에 침몰한 파나마 국적 5천500t급 철강운반선 'DURI호'와 1991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 가라앉은 퍼시픽프렌드호(4천417t)에 대한 잔존유 제거사업에 들어간다.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잔존유 확인작업과 회수작업 총 2단계로 진행되며, 이번에는 1단계 사업으로 침몰선박 내 잔존유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오는 7월초부터 약 4~6주간 진행한다.

이번 작업에서는 ▲잔존유 유출 확산 예측 ▲피해위험 평가 ▲선체 상태조사 ▲장애물 확인 ▲잔존유 유무 확인 ▲잔존유량 계측 ▲자원화 방안 검토 등을 시행하게 된다.

잔존유 확인 작업은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작업기지선(작업부선)에 감압챔버(Chamber), 잠수사 이동장치(LARS), 수중 환경 모니터링 장비, 잠수사 위치추적 장치 등 특수 장비·설비를 탑재하여 진행한다.

아울러, 작업 기간 중 작업구역과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해 등부표 2개소 설치 및 방제선 2척을 배치·운영하고 기름유출을 대비하여 충분한 방제기자재를 상시 비치하는 등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해양환경공단이 28일 공단 본사에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몰선박 잔존유 확인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사진=해양환경공단)

아울러 잔존유가 바다로 확산되는 경로와 기름 유출 피해로 인한 위험도, 잔존유에 대한 자원화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박승기 환경공단 이사장은 "작년에 성공적으로 추진한 제헌호 잔존유 제거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침몰선박 내 잔존유 적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험성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