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맥주 제조한 업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20 14:03:49 댓글 0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맥주를 제조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증평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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