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서 지난 15일 공정위는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시행한 임상시험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소비자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과 항의가 일어났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4일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했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 등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다.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처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니털 연구개발(R&D)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