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집중 단속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04 10:57:35 댓글 0
경기도 특사경, 10일~28일 불법 처리행위 대대적 수사

▲ 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단속에 나선 적이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천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천705동 중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 대상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하는 등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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