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생계비 대출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23 21:11:04 댓글 0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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