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 대출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26 17:28:21 댓글 0
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조치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은행 LCR 규제 내년 3월말까지 연장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 위축이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인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위는 지난 4월 은행 LCR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말까지 LCR 규제 완화가 연장 적용된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낯춰 유지된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또한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도 오는 9월 말 하향에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필요금액 대비 가용금액인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규제를 애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에서 20%포인트까지로 확대하고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