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서초(양재천), 경기 용인(경안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26 21:31:54 댓글 0
가금 농가 등 축산관계자 예방강화 철저 당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8.18일 경기 용인(경안천), 8.20일 서울 서초구(양재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경안천은 H7N7형, 양재천은 H7N9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지난 3.18일 강원도 강릉(남대천, H5N3형 저병원성)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비록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으나, 7일간 소독조치 지속 실시 등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특히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소독 실시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증(작년 동기 대비 약 33배)하고 주변국의 발생 증가(약 2배)와 국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금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방역강화를 당부하였다.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진입로·축사 둘레에 생석회도포와 울타리·전실·소독시설·그물망 등 방역시설을 사전에 점검하여 미흡 사항이 확인시에는 반드시 보완조치 할 것을 강조하였고,아울러, 가금 관련 축산차량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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