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국측과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11 20:52:41 댓글 0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단속 강화할 것
▲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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