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보상 5등급 체계로 바뀐다…매월 최대 141만원 수당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11-12 15:01:09 댓글 0

환경오염으로 건강 등에 큰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정부가 피해 등급 체계를 바꾸고 피해자들의 요양 수당을 상향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 측에 요양생활수당이나 유족 보상비 등을 주는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기존의 피해등급 체계는 산업재해에 적용하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에서 중점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쓰다 보니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제공=환경부

 

환경오염 피해 5등급체계…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중위 100% 상향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 증상, 치료 예정 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등급 산정 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피해 질환별로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 예정 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한다. 심각한 병일수록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하게 된다.

 

기존 10단계였던 피해등급은 5단계로 바뀐다. 가습기살균제(5등급 및 등급외),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편이다.

 

환경오염 피해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하되, '등급외'로 구성된 6개의 피해등급을 별도로 적용한다.

 

최종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한 후 결정된다.

 

▲제공=환경부

1등급 5년간 매월 141만원…일시지급 등 선택권도 확대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요양·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상향된다. 기준금액이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020년 기준 299만원)의 89.7%'에서 '100%'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도 새로운 등급체계 시행 6개월 이내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피해자는 총 157명이다. 새 피해등급을 적용하면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다.

 

▲제공=환경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