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및 절도 진술을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해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6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와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황하나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하나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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