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당시 사망판정을 했던 의사는 ‘원인불상의 급성심폐부전증(질식사망 추정)’이라는 판정을 내려 회사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B씨의 죽음은 '업무 과다로 인한 목 디스크 및 과로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해당 공장은 B씨 사망 직후 그간 문제가 됀던 케이지 기계 진공기를 곧장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숨진 B씨를 대신해 배합육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아이 3명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B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공장은 B씨가 사망한 이후 작업자 휴게실에 관리자를 보내 근로자들의 얼굴과 모습 등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B씨의 사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림 측과 해당 공장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하림 측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제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회사가 잘못했으며 왜 진상 조사(경찰) 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30일 마감되며 6일 오후 6시 현재 501명의 동의를 얻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