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질 개선·불면증 완화' 부당 광고 사이트 605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1-19 21:42:21 댓글 0
판매업체 150곳 행정처분 조치
▲ 적발된 광고 중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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