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설치와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 일반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신종 유해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과 시청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를 제작·촬영·방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일부 인터넷 방송은 BJ(진행자)나 크리에이터가 선정적인 노출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도 이 같은 형태의 1인 미디어를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퇴폐성 콘텐츠로 지적하며 탈세 및 음성적 수익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유해 콘텐츠 제작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시설 폐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엄태영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사이버 룸살롱 등 신종 디지털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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