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업체 3곳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3-12 15:52:36 댓글 0
해당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한 상태다.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식품소분업 A업체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지난해 6월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 남동구 소재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로 마사지샵에 판매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통신판매업 C업체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으며,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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