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2020년부터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진행하여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182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의 4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신청자 182명 중 76명이 기 인정(2명 미인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사망자로서 추후 장례비 및 유족보상비 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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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의 45명 중 42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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