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울산조선소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추락...“경찰 조사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5-10 16:24:05 댓글 0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대상 제외…현대중공업 측 “재발방지에 최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9독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바닥에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노동자가 발견해 울산대병원으로 즉시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용접용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13미터 높이의 탱크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다른 노동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6년 연속 사망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추락과 질식으로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2명 등 4명이 숨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조립공장에서 2.5t 가량의 철판이 떨어져 작업하던 노동자를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같은 집중 조사에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

 

또한 3개월 만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처벌 적용대상에도 제외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면서 안전 경영을 위해 3년 동안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사고 수습에 온 힘을 쏟고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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