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유성매직 음료수’ 등 펀슈머 제품 표시·광고 금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6-18 17:16:33 댓글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두약 초콜릿'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의 광고 등을 규제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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