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펀슈머(Funsumer)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최근 유통업계는 펀슈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구두약 초콜릿, 우유바디워시,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소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제품이 출시됐다.
식품업계 또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활화학 제품 등을 펀슈머 제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특히, 유아나 치매 노인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클 수 있어 법안이 공포된 후 1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 검사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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