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또 중대 재해…지붕교체 작업 중 근로자 추락해 사망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7-15 18:57:40 댓글 0
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현대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오전 5시부터 지붕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외주 공사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내 공장 지붕과 벽체 등의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 현장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들어 2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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