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적발 사례 발생...“기준 강화 되어야” 

김정희 기자 발행일 2022-02-08 07:23:15 댓글 0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적발된 업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 번 적발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내야하지만, 대기업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오염 불감증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YTN뉴스 측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적발된 업체가 생기는 것을 조명, 환경오염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일부 폐수 처리 업체들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적발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 등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한 번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의 경우에는 체납가산금은 물론 수질초과배출부담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전해져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에서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일부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역 측은 초강수로 불법을 저지른 수백 개의 명단을 공개, 환경오염불감증에 대한 심각성을 알렸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하게 경고, 벌금을 물리는 것 보다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 측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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