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건축물 위반 현장 조사…철저한 환경 점검으로 도시 미관 정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07 19:16:08 댓글 0
항공사진 판독 결과 토대 위반건축물 7월까지 조사, 안전사고 예방 나서
서울 동대문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건축물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단증측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신축·증축·증·개축한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부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으로 구성, 1인 당 1~4개동을 맡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사후허가에 따른 신고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주택과 고석배 과장은 “건축물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매입하게 될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내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건축물 6,224건을 조사하여 위반건축물 74건을 적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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